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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by 글쓰남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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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10점
김영란.이범준 지음/풀빛

원안자 김영란,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을 열다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자 언론은 일제히 원안자 김영란을 찾기 시작했다. 정식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그해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려 왔다. 이후 시민과 언론은 계속 이 법의 내용과 책임과 문제점을 김영란에게 듣기 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통과 이틀 후인 3월 5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김영란을 향한 플래시는 멈추지 않는다. 언론의 지속적 인터뷰 요청에 못 이겨 김영란은 3월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과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청탁금지법은 화훼업,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전체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범위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위헌이라는 논쟁 등 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었다. 1년이 훌쩍 넘는 위헌 시비와 경기 침체라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 합헌을 선고했고, 정확히 두 달 후인 9월 28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2017년 오늘, 청탁금지법은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 이제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 온 이범준 기자가 모든 이를 대표하여 김영란에게 묻는다. 



왜 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되었나 

입법이 완료되고 시행된 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법의 의미나 취지보다는 '3?5?10'으로 일반인들에게 기억되는 것이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김영란이 이 법으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 단지 식사?경조사비?선물의 가액일 뿐일까. 김영란은 이 법을 만들게 된 실질적 동기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판사가 되고부터 주위 사람들은 그에게 자주 사건 이야기를 했다. 옆방의 판사도, 옆방 판사에게 이야기를 전해 달라는 변호사 선배도, 친구도 가족도 자신들에게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말하자면 김영란을 통해 누군가에게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런 부탁은 들어주지 않아도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마음의 짐이었다. 이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흔히 겪는 일이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 같은 공무원을 청탁의 환경에서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자 그것을 법으로 규제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고민했고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전신이다. 원 법안의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 

그런데 원안과 달리 통과된 법안은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식 중 마지막 하나가 빠져 있다. 바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라고 설명한 이해충돌방지조항이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직무의 수행을 회피?기피 등을 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사실 법을 만들 때 김영란이 생각한 청탁금지법의 명칭은 '공직자의 사익추구방지법'이었다. 원안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만 사익추구금지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도였다.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것, 즉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한 특정한 직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방지하는 것보다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입법 과정에서 조항의 광범위성과 세월호 사고 이후 빠른 통과의 절박함으로 인해 이해충돌방지조항은 빠진 채 통과되었다. 김영란은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짐으로써 이 법 효과가 크게 낮아진 점을 여러 구체적 상황을 통해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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