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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by 글쓰남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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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
 
 20242중과_문화4_생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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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 8 페이지 /zip 파일
설명 :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hwp
2.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2.hwp
3.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hwp
4.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2.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7. 서론 작성시 참조2.hwp
8. 결론 작성시 참조2.hwp


 
I. 서 론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개인과 조직)의 권리·의무와 행동기준을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행동하게 하여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처벌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호텔에서 발생하였다. 이번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대응은 비교적 빨랐다. 이런 대응에도 사망자 7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는 숙박시설 자체가 가진 화재 취약성이 꼽힌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2023년 특수건물 화재통계 안전점검 결과분석’을 보면, 숙박시설은 화재 1000건당 인명피해가 520.8명으로 17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인명피해가 컸던 목욕탕(391.3명), 학교(238.1명), 아파트(152명) 등은 물론 전체 평균(120명)보다도 최대 4배 이상 큰 수치다 한겨레, ‘시스템이 불쏘시개’…인명피해 큰 호텔 화재, 반복되는 이유,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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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화재발생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이유는 △불이 쉽게 옮겨붙는 이불, 카페트 소재△취침·음주 상태 투숙객 △낯선 공간 탓에 대피로 파악 어려움 △어두운 조명 등이 꼽힌다.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야 스프링클러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됐고, 소급적용은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3명이 죽고 30명이 다치는 모텔 화재를 겪은 뒤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배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역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레포트는 甲이 乙의 숙박업소에 투숙 중 화재로 인해 甲이 즉사한 상황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및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근거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죽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버지의 채무도 승계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단 즉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조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해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람은 사망한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나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해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망인인 甲은 잠을 자다가 화재가로 인해 즉사 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며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 · 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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